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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1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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