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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9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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