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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340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분할 전 영천군 E 임야 18,393㎡(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서 순차로 분할된 토지들이다.

나. 원고의 조부인 F은 위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였는데, 1984. 12. 13. 피고 D에게 분할 전 임야 중 18393분의 496 지분을 매도한 후 1984. 12. 24. 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1989. 5. 26. 아들인 G에게 분할 전 임야 중 나머지 18393분의 17897 지분을 증여하고 1989. 5. 27.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G는 1993. 2. 5. 자신의 아들인 원고(1984년생)에게 분할 전 임야 중 자신의 소유인 18393분의 17897 지분을 증여하고 1993. 2. 24.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라.

1995. 10. 13. 원고의 위 18393분의 17897 지분 중 18393분의 17401 지분에 관하여 1995. 10.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피고 C 명의로 각 36786분의 17401 지분(= 18393분의 17401 ÷ 2)씩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분할 전 임야는 피고 D 18393분의 496 지분, 원고 18393분의 496 지분, 피고 B 및 피고 C 18393분의 17401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마. 2015년 무렵 영천시에서 분할 전 임야 중 일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분할, 합병이 이루어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부친인 G로부터 증여받은 분할 전 임야 18393분의 17897 지분 중 18393분의 1740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0.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피고 C 명의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피고 B,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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