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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9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찻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10. 5. 피해 자가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매장을 전전 세로 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9. 09:5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에서 전에 피해자가 “ 니 부모하고 니 아들하고 다 벼락 맞다 죽을 거다.

급살을 맞아 뒤질 거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겠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무당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머리 통을 쪼개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9. 17:0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휴대전화 가게 임대 보증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동거 남 G와 지인 H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씨부랄년아, 무당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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