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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정28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6. 23:55 경 청주시 청원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1 박스를 발견하고 마대자루에 나누어 넣어 가져가려 다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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