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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4. 00:04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마들로 중랑천 뚝방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혼다 줌머(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줌머(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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