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4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5:44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동 구청 역 방면에서 강동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 대기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편도 3 차로 중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69세) 운전의 E 쏘나타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