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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06:04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131, 올림픽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05:00 경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131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진 교 방향에서 암사정 수장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4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3 차로에서 4 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 세) 이 운전하는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호흡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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