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불안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 로 광명 IC 부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광명 IC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3 차로에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 맞은편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2 화 물차 왼쪽 뒤 측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 왼쪽 앞 측면을 충격하고, 이에 위 포터 2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43 세) 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측면을 충격한 뒤 오른쪽 벽을 충격한 후 최종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F,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 2016. 4. 14. 17:10 경 광명 시 광명 로 광명 IC 부근 앞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