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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7. 23:59경 울산 북구 호계동 등뼈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울산 울주군 C 소재 D에 이르렀을 때 양 다리를 택시 앞 유리 쪽으로 올렸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다리를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반말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5. 8. 28. 01:10경 울산울주경찰서 형사과로 호송되었다가 같은 날 01:40경 같은 경찰서 주차장에서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입감되기 위하여 호송차를 타려다가 차량 바닥에 쪼그리고 앉고, 이에 호송 담당자인 울산울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일어나서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고 승차하려고 하는 순간 발로 위 E의 가슴과 왼쪽 팔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공무집행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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