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6. 0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행인들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질러 2015. 9. 16. 00:45경 현행범인체포되어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H을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알코올의존증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함)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