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3』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50경 원주시 문막읍 도루코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문막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85』 피고인은 2013. 7. 17. 00:0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문막사거리 원주방향 도로에서, B 코란도 승용차 내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원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여부에 대해 질문을 당하자 "술을 조금 마셨는데 왜 그러냐"고 답변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던 도중 위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음낭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사건상세조회 『2013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