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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6 2013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3』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50경 원주시 문막읍 도루코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문막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85』 피고인은 2013. 7. 17. 00:0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문막사거리 원주방향 도로에서, B 코란도 승용차 내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원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여부에 대해 질문을 당하자 "술을 조금 마셨는데 왜 그러냐"고 답변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던 도중 위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음낭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사건상세조회 『2013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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