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4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들의 집은 주택으로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피해자들의 집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할 만큼 맞붙어 있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왔다.
피고인은 2018. 5. 27. 00:02경 자신의 집 2층 담장 위로 올라가 “너를 그냥 보신탕으로 먹고 싶다. 흰 개는 취급 안 해준다.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은 어디 있냐. 잘 찍고 있냐. 네 두 눈을 빼버린다. 아줌마 아들도 죽이고 그 다음 개새끼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등 고함을 쳐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주거침입 관련 촬영영상 확인), 수사보고(일부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