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2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7. 03:3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 편의점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