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19. 9. 15.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23:24경 서울 양천구 B주택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자지를 갖다가 가위로 잘라버려”, “느그 아들 자지를 잘라가지고 느그 엄마 보지에다가 딱 꽂아놔버려”, “확 망치를 들고 쫓아 올라갈거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9. 9. 19.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00:32경 피해자 D에게 “이제 신고해버렸으니까 내일 경찰서에 내가 갔다가 오면,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형사가 쫓아다녀”, “강력계여, 죽을때까지 너를 쫓아다녀.”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9. 8. 23.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8:10경 위 B주택 E호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잡고 버티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몹시 거친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나. 2019. 9. 7.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23:29경 위 B주택 앞에서 “그렇게도 이해를 못하나 이 양반은. 험한 말로 이야기해야 되나 ”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다. 2019. 9. 15.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17:59경 위 B주택 앞에서 “왜 내 아들을 건드냐고 좆만한 새끼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라.
2020. 4. 26.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