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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다23456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송달장소로 ‘청주시 청원구 E’, 송달영수인으로 ‘F’을 신고한 사실, 제1심은 2016. 8. 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19.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 주소 외에 송달장소로 ‘청주시 청원구 E’을 기재한 사실, 원심은 위 송달장소로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여 F이 서무계원의 자격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 원심은 2017. 4. 12.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여 2017. 5. 17.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6. 1.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으며(같은 법 제186조 제1항), 한편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는데, 이 사건에서 항소장 부본 등이 송달된 ‘청주시 청원구 E’을 피고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으로 보거나,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F’을 피고의 원심 송달영수인 내지 피고의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등은 모두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항소장 부본부터 부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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