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주거지 옆인 D에서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5 층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로서, 피고 인은 위 공사로 인해 먼지가 날리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3. 07:00 경 위 공사 현장 2 층에 올라가 그 곳에 있던 발판 비계에 앉은 후 비켜 주지 않아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약 3시간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9. 05:30 경 위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가 차량에서 승강기 자재를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 드러누워 “ 나를 깔고 하차하라 ”라고 말하며 약 2시간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1. 06:30 경 위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라 바 콘(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도 구인 원뿔체) 을 발로 걷어차고, 콘크리트 타 설 차량 뒤에 드러누워 약 1시간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E 제출 CCTV 캡처사진, E 제출 촬영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