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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5 2015고단5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충북 음성군 F 소재 임야 66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의 소유주 G으로부터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미 완공 상태에서 G이 사망하면서, 공사대금 3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채 위 미완성 다세대 주택 건물( 이하 ‘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이라고 함 )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5. 3. 경 퇴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2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 주식회사 H( 실질적 대표자 I) 와 주식회사 진 앤 리치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등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2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진 앤 리치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공동 소유자로서 2015. 5. 중순경 대동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동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위 새로운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받아 내기 위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 J, K, L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불법 점거하게 한 후 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공사 진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 경 이 사건 다세대 주택 건축 공사 현장에서, J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임의로 들어가 불법 점거하게 하여 대동건설 소속 M 피해자 N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L 등이 현장에 드러누워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공사를 중단케 하고, 같은 해 10. 중순경에는 현관 출입구 쪽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같은 해 11. 24. 경까지 출입구를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8.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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