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6.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의류를 판매하기 위한 천막을 설치할 장소에 위 ‘C’의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D이 화단 조성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단 조성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쌓아 놓은 벽돌을 밀어 넘어뜨려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이미 설치한 화분을 고정시키기 위해 박아놓은 앙카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용 뽑아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 쌓아놓은 벽돌을 손으로 밀어 무너뜨려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지시로 화단조성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쌓아놓은 벽돌을 무너뜨리고, 공사 현장에 앉아 있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지시로 화단조성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쌓아놓은 벽돌을 무너뜨리고, 공사 현장에 누워 있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확인각서
1.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