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죄 피고인은 2014. 7. 4. 1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전시장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위 회사직원인 D이 관리하는 제1-3동 건물 등에 사건 외 유한회사 금메달모터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관련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신축중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4.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위 건물과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공사대금채권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장 신축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전시장 신축공사 현장 곳곳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중, 철거시 민형사처벌, CCTV 촬영중, E, 유치 진행중, 유치권 행사중, 철거시 형사처벌, F‘ 란 문구를 적은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고, 건물출입구 등에 빨래줄과 출입금지 경고 테잎을 감아놓아 공사 인부들의 출입을 막고, 공사중인 인부들에게 ’왜 남의 땅인데 공사를 하냐, 하지마라‘ 등의 말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공간에 서거나 앉아 있고, 드러누워 위 인부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시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시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