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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8. 선고 2018나86216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86216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이한나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가소1860960 판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와,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4. 14:3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조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출구 방향으로 지하주차장 통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지상 출구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통로쪽으로 내려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핸들을 틀어 통로 우측으로 붙이고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그대로 주차장 통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하여 있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45,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차량은 지하주차장 통로에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45,4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SUV 차량으로서 통로 아래쪽을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도 5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지상 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 통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비록 피고 차량이 SUV라 하더라도 그 통로를 통하여 올라오는 원고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②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그대로 내려온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③ 이와 같이 지하주차장 통로를 교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상호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운전을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고, 타 운전자에게 경적 등으로 상대방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차량의 정지 이후 피고 차량과 충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14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인 72,7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취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외에, 이 법원에서 비로소 인정된 72,700원에 대하여도 위 2018.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앞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성철

판사 허일승

판사 신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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