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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5.8.20.선고 2015고단25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

2015고단2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박 )

피고인

김○○ ( 76년생 , 여 ) , 무직

주거 오산시

등록기준지 원주시

검사

김희연 ( 기소 ) , 신영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혜진 ( 국선 )

판결선고

2015 . 8 .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5 . 10 . 22 : 07경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피해자 엄소 인 식칼 2개 ( 칼날 길이 17cm , 총 길이 27cm인 식칼 , 칼날 길이 20cm , 총 길이 30cm인 식칼 ) 를 양손에 들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하였음에도 열지 않 자 소화기를 이용하여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들어간 후 피해 자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칼 2개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항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위 301호로 찾아간 것은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앞에 침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판사

판사 김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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