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피고 주식회사 B, E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액면금을 4,000만 원으로, 발행일을 2019. 2. 26.로, 만기를 2019. 6. 18.로, 지급은행을 F은행 G센터로 하여 어음번호 H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교부되었다.
다. 원고는 만기인 2019. 6. 18. 지급은행인 F은행 G센터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E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만기일인 2019. 6. 18.부터 피고 D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9. 8. 6.까지, 피고 E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9. 8. 26.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피고 E과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피고 E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피고 E이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극심하여 결국 피고 E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였다고 볼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