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 E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12. 5. 18. C에게 아산시 F 지상 ‘G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00, 000원을 이자율 연 19.5%,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반환채무’라 한다
). C은 위 대출금반환채무의 담보로 위 주유소의 카드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카드대금을 원고에게 자동이체하였다. 2) 원고는 2012. 5. 18. E에게 평택시 H 지상 ‘I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00, 000원을 이자율 연 19.5%,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반환채무’라 한다). E은 위 대출금반환채무의 담보로 위 주유소의 카드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카드대금을 원고에게 자동이체하였다.
나. C, E의 보증 및 담보 1) C과 E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대출금반환채무를 서로 연대보증하였고, J도 C,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또한, C과 E은 2012. 5. 1. 이 사건 제1, 2 대출금반환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① C, E이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던 아산시 K 토지, F 토지 및 각 지상 건물(G주유소), L 토지 및 지상 건물, 평택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I주유소), M 토지, ② E의 형제인 N이 소유한 아산시 O 토지, P 토지, Q 토지에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C, E의 채무불이행 C, E은 2012. 11. 15.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각 주유소의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를 변경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2. 12. 24.경 이 사건 제1, 2 대출금반환채무는 각 164,461,74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