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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469
사기등
주문

첫 번째 제1심 판결과 두 번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두 번째 제1심 판결의 추징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1) 공시송달의 위법성(첫 번째 제1심 판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와 전화번호로 송달이나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탐지촉탁으로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발부된 구속영장도 집행불능이 되자 2011. 10. 4.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11. 11. 17.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위 공시송달 결정에 앞서 수사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 “AP”, “AQ”로 연락을 시도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의 이러한 공시송달 결정과 그에 따른 송달은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병합심리 당심은 이 법원 2012노469 사건과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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