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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노30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제1심 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심 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위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제1심 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쪽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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