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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노929
사기
주문

제1심 판결들{다만, 두 번째 제1심 판결 중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은...

이유

1.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첫 번째 제1심 판결 전부와 두 번째 제1심 판결 중 징역 4개월이 선고된 범죄사실 제2~5항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두 번째 제1심 판결 중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한 나머지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당심의 심판대상인 제1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심 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① 2011고단7848 사건과 2012고단7227 사건 첫 번째 제1심 판결에는 2012고단7227 사건의 죄가 그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2011고단7848 사건의 각 죄와 경합범 가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고단4798, 4878 사건의 각 죄와 경합범가중하는 바람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첫 번째 제1심 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의 각 죄 상호간, ② 2012고단4798, 4878 사건과 2013고단1809 사건 중 범죄사실 제2~5항 기재각 죄 상호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을 나누어 전자와 후자에 대하여 각각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이유로 당심의 심판대상인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인 제1심 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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