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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4 2013고정1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2:25경 안양시 동안구 C 6층 ‘D’ 주점에서, ‘윈저’를 주문했는데 피해자 E이 ‘스카치블루’라는 술을 내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술을 마신 후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면서 남은 술을 피해자에게 끼얹고 술병과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팔, 손 등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얼굴과 팔에 멍이 들고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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