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6.경 망 C(2019. 6.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충남 서산 및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농산물재배, 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업무를, 망인은 농가관리 및 신규 농가개척의 업무를 각 담당하고, 결산은 1년 단위로 하되, 매출에서 원고의 경비를 공제한 결과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중 1/3을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원고가 지출한 경비 중 손실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1/3을 망인이 부담하며, 다만 손실금 부담은 그 이듬해에 발생하는 이익금과 함께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2017년 정산 결과에 따라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은 1,925,294원이고, 2018년 정산 결과에 따라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은 9,657,812원이며, 2019년 정산 결과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금은 85,702,077원이므로, 결국 망인은 원고에게 74,118,970원{= 85,702,077원-(1,925,294원 9,657,812원)}의 손실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8. 9. 15. 망인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망인으로부터 2019. 4. 29. 9,900,000원, 같은 해
5. 3. 7,940,000원 등 합계 17,84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2,160,000원(= 30,000,000원-17,84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한정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합계 86,278,970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손실금 74,118,970원 대여금 12,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