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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8가단2250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82120분의 4553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8....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피고의 과거 상호이므로,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78. 8. 9.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9. 5.경 그 지상에 D아파트 건물 5개동 총 123세대의 아파트 단지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그 중 1개동(E동)이 건축되었다.

E동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분양하였다.

그런데 분양 당시에는 아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대지 지분을 포함하는 완벽한 아파트의 취득을 위해서는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하였다.

피고는 1979년경부터 계속하여 위 1동의 수분양자들에게 구분소유의 대상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 이외에도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4553/182120 지분씩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D아파트 E동에 대하여는 1986. 2. 15. 집합건물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가 보유한 9106/18212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모두 대지권이 설정되어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98. 1. 22. 위 D아파트 E동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전유부에 대지권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다.

이 사건 아파트는 본래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0. 3. 27.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소외 G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7. 11. 17.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소외 H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다.

H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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