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57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소송 1) 원고는 피고의 장남이고, C은 피고의 차남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거 집합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2015. 12. 21. 집합건물등기가 폐쇄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리하여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1995. 6. 2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21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 중 C의 지분비율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법원 2014가합5785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 명의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0. 6.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2001. 1. 1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 작성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 및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사실확인서] 대상물건 : 이 사건 부동산 위 대상물건은 상속재산으로 현 소유자는 피고 20% 지분, C 80%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182호(부당이득금), 2014가합5785호(반소 판결에 의하여 C 지분 전부가 피고에게 이전 귀속되었는바, 피고는 위 대상물건의 전체 지분 중 50% 지분을 원고에게 준다.

피고는 위 대상물건을 매매하여 모든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