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소송 1) 원고는 피고의 장남이고, C은 피고의 차남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거 집합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2015. 12. 21. 집합건물등기가 폐쇄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리하여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1995. 6. 2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21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 중 C의 지분비율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법원 2014가합5785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 명의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0. 6.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2001. 1. 1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 작성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 및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사실확인서] 대상물건 : 이 사건 부동산 위 대상물건은 상속재산으로 현 소유자는 피고 20% 지분, C 80%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182호(부당이득금), 2014가합5785호(반소 판결에 의하여 C 지분 전부가 피고에게 이전 귀속되었는바, 피고는 위 대상물건의 전체 지분 중 50% 지분을 원고에게 준다.
피고는 위 대상물건을 매매하여 모든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