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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18:05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네거리 교차로를 유성나들목 방면에서 침신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죽동삼거리 방면에서 노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침신대네거리 방면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아이(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및 피해자 F(43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i)30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 및 뒤쪽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세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로 하여금 2013. 1. 2. 04:41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두개 기저부 골절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실내 뇌내출혈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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