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6. 29. 03: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군포시 D아파트 519동 905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내 손괴한 후 방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7. 6. 03: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내던 중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4. 06: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군포시 D아파트 517동 907호에 이르러 열려 있던 작은방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과 15,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9. 10:45경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517동 907호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통해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F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