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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단9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0. 01:35경 경기 김포시 B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으로 사용하지 않아 의자로 막아놓았던 시정되지 않은 문을 밀어서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초코칩 1봉지, 시리얼 1봉지,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어 가 합계 3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23: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9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11. 22:30경 위 ‘1. 가.

’항 장소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하였으나 위 건물 11층의 내벽, 승강기 등에 피고인의 얼굴이 나와 있는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건물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00:24경 위 ‘1. 가.’항 장소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하였으나 위 건물 1층 승강기에 탑승하는 순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건물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0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18:0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택배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자동차 옆에 자신의 I 갤로퍼 승용차를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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