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4597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지상 건물 1층 206.64㎡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2014. 4. 10.경부터 ‘신세계마트 D점’을 운영하였는데, 적자가 계속되자 2014. 12. 말경 폐업을 하기로 결정한 후, 지역 생활정보지에 점포 내 중고시설을 매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가 이 광고를 보고 원고에게 연락하였고, 원고는 2015. 1. 9. 피고와 사이에 15,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발췌)] 매도인(A, 원고를 가리킨다)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B, 피고를 가리킨다)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신세계마트 D점의 장비 일체를 “을”에게 매도한다.

2. “을”은 매장 내 모든 장비를 1월 20일 부로 철수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에게 1월 9일 계약금(2,000,000원)을 지불하고, 1월 31일에 잔금(1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지급하도록 한다)

4. “을”은 최장 연장 기한인 2월 10일까지 잔금 미지급 시, 그 배액을 “갑”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5. “갑”, “을” 양 당사자의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시 “을”은 계약을 포기하고, “갑”은 그 배액을 제공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

6. 본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으로 인해 “갑”, “을” 양 당사자의 일방에게 피해 발생 시 각종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장비내역> 쇼케이스, 목재평대, 철재매대, POS(2대), 컴퓨터(라벨프린터, 핸드터미널 포함), 음향장비, 금고, 카스저울(야채용, 정육용) 외 매장 내 일부 자재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