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중도금 및 잔금 합계 7,000만 원보다 크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계약 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 “제7조(상호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 계약을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불이행할 때에는 ‘을(피고를 가리킨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갑에게 귀속된다.(단, 쌍방합의하에 의하여 계약파기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의 10배인 3억 원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