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누717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제14행, 제3면 제12행의 각 “혈액체취”를 “혈액채취”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음주 단속 경찰관이 제시한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의 “운전면허 정지 100일간” 문구 앞에 γ 표시가 되어 있어 이를 믿고 혈액채취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단속경찰관의 말과 달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단속경찰관의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속경찰관은 측정결과가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던 점, ②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의 제목란의 “정지”와 “취소” 두 개의 문구 중 “취소”란에 γ 표시가 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면허(취소, 정지) 사유혈액채취 고지란에 ‘귀하는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됨을 고지합니다’ 중 ‘취소’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으며, 원고는 진술서의 진술 내용란에 "저는 위 취소사유를 고지 받았습니다

’’라는 문구 아래 서명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자신의 혈중알콜농도가 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