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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9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개업한 이후에 학교가 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노래연습장업 등 일정한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관할관청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계속하여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7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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