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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27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9. 4.까지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8. 01: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 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피고인은 위 ‘D’이 주류반입 묵인, 주류판매 등으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9. 5.경부터 2012. 12. 31.까지 위 장소에서 영상 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G,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등록증 접수), 수사보고(영업정지 현황 자료 첨부)

1. 사업자등록증(F) 사본, 단속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상제작업을 하였을 뿐이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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