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지하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 23: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18세)외 2명이 맥주를 달라고 하자 카스 캔맥주 3개를 9,000원을 받고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E(18세)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 캔맥주 3개를 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수사기록 5쪽)
1. E의 검찰 진술서(수사기록 99쪽)
1. 단속현장 사진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 자의 주류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청소년에게 주류 를 판매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 F 일행은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와 소주를 마셨을 뿐 이 사건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없으면서도, 에어컨이 고장나 방을 바꾸게 하는 등 피고인이 기분 나쁘게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