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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6 2015노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였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위법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정신 연령이 4~5 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당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를 면 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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