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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0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민주노총 도로건설노조 광주ㆍ전남 B은 2014. 10. 10.경 광주북부경찰서장에게 「2014. 10. 12.부터 같은 해 11. 9.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 본사 건물 앞 인도에서 ‘E’를 개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15. 위 집회와 관련하여 주최자인 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 집회의 주관자이다.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집회의 주최자로 간주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18: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위 토목건축지부 소속 노조원 약 200명과 함께 ‘E’를 진행하던 중 D 상무가 오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조원들에게 “안에서 사람이 안 나오므로 밀고 들어가자.”며 D 본사 건물에 진입하도록 선동하여 위 노조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동에 따라 D 본사 건물 출입구 앞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게 하고, 질서유지선을 구성하는 경찰들을 집단적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17:2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위 노조의 노조원 약 300명과 함께 위 지역의 야간 소음 허가 기준치인 65dB 를 훨씬 초과하는 81dB 이상의 상태로 F 스타렉스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기준치인 65dB 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48경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허가 기준치를 초과한 81dB 의 확성기를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1. 17:08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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