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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0335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류 등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그 소속 직원인 소외 B에게 숙소를 임차하여 주기 위하여 2011. 6.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지상 건물 중 2층 81.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9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법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2011. 6. 23. 체결되었다.

당시 B와 피고는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는 2011. 7. 12.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B는 2013. 6.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B는 2014.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날인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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