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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28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5. 6.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대전 유성구 C 상가205동 1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의 시점은 피고의 영업개시일로 하되, 임대차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차목적물은 2014. 1. 31. 이 사건 건물에서 같은 동 105호 이하 '105호')로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105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자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2014. 8.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다 2015. 6.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105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차액 2,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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