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5. 6.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대전 유성구 C 상가205동 1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의 시점은 피고의 영업개시일로 하되, 임대차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차목적물은 2014. 1. 31. 이 사건 건물에서 같은 동 105호 이하 '105호')로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105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자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2014. 8.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다 2015. 6.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105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차액 2,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