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해당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G를 제외한 원고들은 별지 제2, 3, 4목록 각 성명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고, 원고 G는 2008. 8. 22.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 서구청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및 그에 부수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등 4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12.부터 2008. 9.까지 매월 위 4항목의 돈을 별지 제3목록 각 원고별 표 ㉠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는 한편, 위 4항목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표 ②, ④, ⑥, ⑧항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산정지급하였고{다만, 원고 A이 지급받은 2008. 6.분 휴일근무수당은 295,350원이나 이하 원고 A이 구하는 대로 별지 제4목록 표 ②항 해당란 기재와 같이 395,350원(위 295,350원의 오기로 보임)으로 계산하고, 원고 H이 지급받은 2005. 12.분 휴일근무수당은 297,600원이나 이하 원고 H이 구하는 대로 별지 제4목록 표 ②항 해당란 기재와 같이 397,600원(위 297,600원의 오기로 보임)으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지급한 임금에 기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원고 G,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5목록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