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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24 2016가합50156
임금
주문

1. 피고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31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강원여객’이라 한다)와 피고 강원흥업 주식회사(이하 ‘강원흥업’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31 기재 원고들은 피고 강원여객에서, 같은 목록 순번 32 내지 37 기재 원고들은 피고 강원흥업에 별지 2 기재 근무기간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제외한 일당액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추가근로수당, 주휴수당, 법휴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근속수당과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012년 10월분(지급일 2012. 11. 10.)부터 원고별 퇴직일까지의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에서 ‘피고들이 각 해당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각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위 차액을 계산하면 수당차액은 별지 3 청구금액표 ‘수당차액’란 기재와 같고, 퇴직금 차액은 같은 표 ‘퇴직금차액’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 합계는 같은 표 ‘청구금액합계’란 기재와 같다.

마. 결국 피고 강원여객은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31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강원흥업은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32 내지 37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최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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