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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3가합40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원고 6),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주식회사 영일케미컬은 2013. 8. 20. 주식회사 농협케미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농약 및 화공약품 제조판매업,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 및 판매사무직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규정(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급여규정과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기본성과급, 업적성과급, 특별성과급(이하 ‘성과급’으로 통칭한다

)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중식보조비와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중식보조비와 교통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중식보조비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성과급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중식보조비, 교통비, 위와 같이 증액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연차휴가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평일), 토요휴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중식보조비, 교통비, 위와 같이 증액된 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각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일요일에 한 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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