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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26 2015가합150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제1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4 내지 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구미시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별지2 제2목록 ‘성명’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원고 순번 1 A 내지 29 B), 같은 란 기재 각 일자에 각 퇴직하였다

(원고 순번 30 C 내지 46 D).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1년 내지 2014년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자료’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간식비, 위생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별지2 제4목록 중 ‘②1 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연차휴가수당(같은 목록 중 ‘④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 시간외근무수당(같은 목록 중 ‘⑥1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등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순번 30 C, 31 E, 33 F, 45 G(이하 ‘원고 C 외 3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자료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별지2 제5목록 중 ‘㉳ 기존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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