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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8 2014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3:01경 업무로써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교리삼거리 방면에서 만화리 고갯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 중앙선 건너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통증 등의 상해를,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부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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