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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5 2013고단15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2013. 4. 15. 04:00경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물색하다가 전남 순천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번호 없는 125cc 엑시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는 지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D로부터 건네받은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 열쇠를 키 박스에 꽂고 시동을 걸려다 오토바이에 설치된 경보기에서 경보가 울리자 밖으로 도망 나왔다.

피고인과 C은 경보가 꺼지자 다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주차된 곳에서 끌어내고, C은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3명이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오토바이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2번의 기소유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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